한군입니다..
드디어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3년동안 얼굴을 못 보던분들은 대면으로 보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라는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마스크’ 어디까지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 & A
그러면 실내마스크 어디에서 해제가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 변경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학교 와 그리고 학원, 학교 등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그대로 유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실내마스크 유지는 총 5가지입니다. 여기에 해당 되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내마스크가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특히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내에서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버스터미널 지하철, 기차역은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탑슨 중이면 마스크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혼란이 예상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마치며
그리고 특히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마스크 착용위무 Q&A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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